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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

by KIMMUMIN 2024. 3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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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하는 건데

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이다

2024년은 3월 1일 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받는다 

근로장려금은 반기와 정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 

23년 반기 귀속의 경우 반기는 24년 3월 1일~24년 3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하며

23년 전체 귀속의 경우 정기는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5월 신청하는기간은 5월 1일~5월 31까지이고 

24년 상반기 귀속의 경우 반기신청은 24년 9월 1일~24년 9월 15일 까지 가능하다 

지급받는 날짜는 23년 반기는 24년 6월 지급예정

정기신청은 24년 8월 지급예정이며 24년 반기는 12월 지급 예정이다

 

지급금액의 경우

단독가구 2,200만원 이하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 

홀벌이가구 3,200만원 이하 최대 285만 원

맞벌이가구 3,800만 원 이하 최대 330만 원 

받을 수 있다 

*근로장려금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으며

신청방법은 

ARS 1544-9944로 전화를 걸어 1번 ->주민번호 13자리 입력하면 된다

홈택스 or손택스로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하다 

요즘에는 근로장려금 그래도 많이 아는데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게 안쓰럽다

좀만 찾아보면 복지 같은 게 잘 되어있어서 다 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.

월세 같은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는 법도 있다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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